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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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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를 옮겨 전자정보를 살펴볼 때도 참여 기회와 범위 제한이 필요합니다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사정이 전제돼요. 복제·탐색·출력 과정의 참여 기회와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살펴봐요.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전자정보를 확인하더라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다만 이런 방식의 이동은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기 어렵거나, 현장 처리로는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해요.

장소가 달라져도 절차는 이어져요

저장매체 안의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로 가려내기 어려우면 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옮겨서 확인한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참여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산고등법원이 소개한 2017년 형사 판결요지는 매체나 복제본을 옮긴 뒤 이어지는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또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기준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가령 현장에서 저장매체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로 추려내기 어려워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가 살펴보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진행되는 탐색과 출력도 절차의 일부로 보아야 해요.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무관한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가 함께 요구돼요.

관련 사이트: 부산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저장매체를 옮기면 참여 기회는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외적 사정으로 매체나 복제본을 옮긴 경우에도, 이후 복제·탐색·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해요.

옮긴 뒤에는 어떤 정보든 복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절차나 증거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