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종합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역할은 구분돼요.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가 맡아요.
법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두는 주체로 국가를 정하고 있어요. 두 센터 모두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만, 법에 적힌 세부 역할은 서로 달라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설치 여부는 각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앙센터는 설치 주체가 국가로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둘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업무예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다만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돼요.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가 포함돼요.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도 맡아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열거돼요.
예를 들어 조문에서 ‘사후관리’를 찾는다면 지역센터 업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나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열거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모든 시·도에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에요.
법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설치 주체와 설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적지는 않아요.
이 역할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