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으로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결정돼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자체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한 뒤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가처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안 확정판결을 기다리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때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에요. 교통사고 치료비도 이러한 가처분의 한 사례로 제시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바탕으로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가처분 심리와 재판을 거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이는 본안의 책임 다툼이 끝나기 전에 지급을 구하는 절차이지, 책임에 관한 최종 판단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처분은 신청과 지급 결정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고, 지급 명령 여부는 그 과정을 거쳐 정해져요.
그러므로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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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수 있어요.
가처분을 신청하면 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니에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절차예요.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