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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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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효력

결정 정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정한 상황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정본 송달 뒤 이의가 있었는지,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가 확정됐는지를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대신 이혼 사건이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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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르는 기준

이의신청 기간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자료에는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따라서 송달 뒤의 기간과 이의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된 경우와, 적법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결과가 달라요.

앞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뒤의 경우에는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는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과까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예요.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정 단계에서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