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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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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 경위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달라진다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는 대금이 지급되는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각각 구분해 제출자를 정해요.

수령 경위에 따라 제출자를 구분해요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을 넘긴 양도인과 넘겨받은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의 서류만 준비하는 경우와 다르니, 대금이 채권양도에 따라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이라면 제출자는 압류채권자예요. 전부명령은 이 조항에서 대금 지급 경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돼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내요.

따라서 계약자와 실제 수령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서류를 정하기보다는, 어떤 근거로 대금을 받는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가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받는 상황이라도, 조항이 정한 법률상 직접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제출자 판단의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는 제출 서류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며, 수령 경위별 제출자 구분과는 별도로 살펴볼 사항이에요.

이 자료는 2022년 6월 7일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조항을 담고 있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대금 지급 경위와 체납 여부 확인 방식을 구분해 해당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계약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채권을 넘긴 사람뿐 아니라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증명서도 제출 대상이에요.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 등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는 경우도 조항에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