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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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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 법률상 두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과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세 범주를 포괄하는 법률 용어가 ‘마약류’예요. 이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각각 그 범주에 들어가요.

‘마약’은 이 세 갈래 가운데 하나라서 두 용어의 범위는 같지 않아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이 범주 관계를 구분하고 마약에 해당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돼요.

마약의 범위는 물질의 종류와 조건으로 정해져요

마약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범위는 식물이나 원물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에도 이어져요.

혼합물에 관한 조항도 범위를 정해요.

앞서 열거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정의에는 제외 조건도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돼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는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문서에서 ‘마약류’라는 말을 봤다면 세 범주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마약’이라는 말을 봤다면 구체적인 물질과 조건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읽는 게 중요해요. 이 설명은 관세청 안내에 제시된 법률상 용어와 범위를 풀어쓴 것이며,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는 정의에 적힌 항목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괄하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는 두 경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이 빠지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된 경우 정의에서 제외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