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세 용어의 기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법 제2조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세 용어의 뜻을 정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이 법 안에서 다시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뿐 아니라 그 조항이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반면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에요. 행위자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볼 때는 이 직접 피해 요건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가령 어떤 문서에 이 세 용어가 함께 나온다면, 먼저 성폭력이라는 행위가 어떤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정의됐는지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한 것이므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결론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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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조항에 범위가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이 법은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므로,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