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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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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계약 당사자만으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사용자는 사업주 외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 범위에서 포함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담당자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해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봐요.

두 용어의 기준은 달라요

근로자 정의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임금 등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지를 중심으로 적혀 있어요. 반면 사용자 정의는 사업주 외에 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까지 열거해요.

또한 법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일정한 경우 사용자로 본다고 정해요. 이때 기준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예요.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으로 사용자 범위를 한정하는 정의는 아니에요.

가령 계약을 맺은 사람과 별도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법 조문은 그런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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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고 정하고,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해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사용자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