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정해진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명칭도 기준이 달라요.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즉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리켜요.
기준이 되는 조항과 세 용어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정해요.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단어의 일상적인 쓰임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법 조항을 참조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두 정의는 사람의 지위를 구분해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행위 자체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별도의 용어로 표현돼요.
이 가정은 세 용어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여 주기 위해 든 사례예요.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에 관한 정의가 어느 법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를 구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피해 범위를 덧붙여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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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조문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정의에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