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법률 상담을 위한 서류·증거 기록의 기본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면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은 두 진료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함께 받더라도 진료비 명세서는 한 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명세서가 나뉘는 이유

명세서는 진료 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해요.

따라서 두 시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시술 시점에 관한 말이지, 청구 내역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대상 상병 명세서도 각각 따로 작성하도록 안내해요.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위한 별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한다고 안내해요. 이 내용은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관련 사이트: 창원임플란트

본인부담률과 상한제는 따로 봐요

두 진료 모두 본인부담률은 30%로 안내돼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같지 않아요.

틀니 진료는 적용 대상이고,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료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므로 본인부담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제 적용 기준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명세서는 둘로 구분되고, 상한제 적용 여부 역시 각 진료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달라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인의 급여 자격이나 실제 진료비 총액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날 두 시술을 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틀니 진료와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분리해 작성하고 청구해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과 상한제 적용은 같나요?

본인부담률은 모두 30%로 안내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지만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