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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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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법령등’, 법률 밖에 어떤 규범이 포함될까?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뿐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여러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인 자치법규까지 포괄해요.

행정절차법에서 ‘법령등’은 법률만 가리키지 않아요.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법률과 여러 종류의 법령, 일정한 행정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까지 함께 포함해요.

다만 조문이 정한 범주와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해요.

‘법령’에 포함되는 범위

조문은 먼저 ‘법령’을 세 갈래로 열거해요.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첫 번째예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도 포함돼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 하나만을 뜻하지 않아요.

또 앞서 열거된 법률·명령이나 기관 규칙의 위임을 받아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정의에 들어가요. 이때는 단지 훈령이나 고시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 조문이 명시한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자치법규는 별도 갈래예요

‘법령등’의 다른 갈래는 ‘자치법규’예요.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이 이름으로 묶어요. 예를 들어 어떤 행정절차 관련 문구에 ‘법령등’이 쓰였다면, 정의상 법률·명령뿐 아니라 해당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과 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범위에 놓일 수 있어요.

이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특정 규범의 현재 효력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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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문에서 ‘법령등’을 만나면 법률만 떠올리기보다, 법령과 자치법규라는 두 갈래를 확인하면 돼요. 법령 쪽에서는 열거된 규범인지, 행정규칙이라면 앞선 규범의 위임에 따른 것인지가 정의를 읽는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등’은 법률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법률은 정의에 포함되는 여러 범주 중 하나예요.

‘법령등’은 그 밖의 열거된 명령과 기관 규칙,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행정절차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로 분류하고, 이를 ‘법령등’의 한 갈래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