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면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은 두 진료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함께 받더라도 진료비 명세서는 한 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모두 30%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명세서가 나뉘는 이유
명세서는 진료 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해요.
따라서 두 시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시술 시점에 관한 말이지, 청구 내역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대상 상병 명세서도 각각 따로 작성하도록 안내해요.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위한 별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한다고 안내해요. 이 내용은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 방식에 관한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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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과 상한제는 따로 봐요
두 진료 모두 본인부담률은 30%로 안내돼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같지 않아요.
틀니 진료는 적용 대상이고,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료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므로 본인부담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제 적용 기준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진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명세서는 둘로 구분되고, 상한제 적용 여부 역시 각 진료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달라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개인의 급여 자격이나 실제 진료비 총액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날 두 시술을 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틀니 진료와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분리해 작성하고 청구해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과 상한제 적용은 같나요?
본인부담률은 모두 30%로 안내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는 적용되지만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