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처분 자료,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해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생겼다고 모든 신청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권이 다루는 자료와 목적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신청 대상이에요.
여기서 열람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등사는 사본을 만드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증거보전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목적을 바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신청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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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뒤의 안내
관련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허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이 안내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가될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목적에 제한을 두고 조건을 붙이는 결정이라면, 신청인에게 그 근거를 알려야 해요. 허가 여부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한이나 조건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안내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신청권을 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피해자 등의 신청권과 허가 원칙, 제한 때의 이유 통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사는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인가요?
등사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내용을 살펴보는 열람과 구분되는 표현이에요.
제한 결정에는 어떤 안내가 뒤따르나요?
불허 결정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