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라는 말만으로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책임 여부는 의료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별도의 판단이에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료에서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이나 그 뒤에 뜻밖에 생긴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해요.
이 표현 자체에는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
사고에 작용한 요인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서 비롯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의료기관 측에는 주의의무나 시설 관리와 관련된 요인이, 환자 측에는 의료인의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시돼요.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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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의료행위에서 생긴 잘못을 포괄적으로 부를 때 의료과오라는 용어를 써요.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즉, 사고의 결과나 원인 분류만으로 의료과실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된 때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자료가 제시해요. 이를 거꾸로 읽으면, 원치 않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오·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치료 뒤 예상 밖의 증상이 생겼더라도, ‘의료사고’라는 표현은 그 결과를 설명할 뿐 책임 판단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라고 불리면 의료과실도 인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의료사고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표현이에요.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개념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따르나요?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의 인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연결돼요.
그러므로 사고라는 말과 책임의 성립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