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와 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의 형량도 확인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런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금지되는 행동과 처분의 관계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이 곤란해지도록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핵심은 술이나 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과 법에서 정한 음주 의심 상황이 함께 전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신다면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행위는 각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내된 형사처벌에는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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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반했을 때 달라지는 형량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따라서 처분을 살필 때는 행위 당시 측정방해 목적과 음주 의심 상황이 있었는지, 측정 요구에 불응했는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금지되는 행위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요.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안내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