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혼판결 확정 후 한국 신고: 1개월 기한과 제출 서류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 한국에 신고할 기한과 접수 기관, 기본 서류 및 판결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송달 자료를 정리해요.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재외공관이나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도 접수 기관이에요.
신고 기한과 접수 기관
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에요.
해외에 있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해요.
기본 서류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
기본적으로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요.
외국 법원이 판결 정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대신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는 서류에는 번역문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판결문에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또는 송달받지 않고도 소송에 응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서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 말하는 송달은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를 뜻하며, 공시송달이나 이에 비슷한 방식은 해당하지 않아요.
판결문만으로 이 내용이 명확하다면 별도 서면을 내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판결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고, 대체 이혼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낼 수 있어요. 판결문에 피고의 적법한 송달이나 소송 응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서면도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서류의 번역문도 첨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