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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레터의 법률 서류와 증거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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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공통 업무와 중앙·지역센터에 각각 열거된 역할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로 정해요.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역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다른 업무는 구분돼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두 센터에 함께 규정된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설치 주체와 나머지 업무 항목을 함께 살펴야 차이가 드러나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도 담당해요.

중앙센터가 맡는 연구·홍보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다뤄요.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류하는 업무도 있어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포함돼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이 센터의 역할로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두 센터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독자는 ‘삭제 지원’은 공통 항목으로,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 및 중앙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각각 어느 조항에 적혀 있는지 나누어 보면 돼요.

이는 법에 적힌 업무의 비교이지, 실제 접수 절차나 개별 사례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규정돼 있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포함돼 있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의 업무예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고, 연구·협력·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