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의 비밀유지 안내와 변호사 상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상담내용의 비밀 유지를 안내해요. 다만 이 자료만으로 성추행 사건의 변호사 상담에 적용되는 보호 범위나 예외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추행 사건을 변호사와 상담할 때 상담 내용이 어떤 규정으로 보호되는지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확인된 공식 자료는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상담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고 안내해요.
하지만 변호사 상담의 비밀유지 범위나 예외는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아요.
공식 자료가 설명하는 상담소의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슈Q&A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어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상담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고 안내해요.
자료는 이 의무의 근거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제시해요.
이 설명의 대상은 가정폭력 상담소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밀유지 안내를 다른 상담 관계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성추행 사건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에 같은 규정과 범위가 적용된다고 이 자료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상담소와 변호사 상담을 구분하는 이유
비밀유지 의무를 설명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직무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살펴야 해요.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와 상담내용의 비밀 유지예요.
변호사 상담에 관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소 안내를 근거로 변호사의 의무 범위나 예외를 추정하면 자료의 적용 대상을 넘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앞둔 사람이 가정폭력 상담소의 비밀유지 안내를 보더라도, 그 안내만으로 변호사 상담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두 상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변호사 상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이 내용은 법제소식 2026년 4월호에 실렸으며,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나요?
공식 자료는 상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고 안내해요. 그 설명은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로 성추행 사건의 변호사 상담도 같은 범위로 보호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자료는 변호사 상담의 비밀유지 범위나 예외를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상담소 종사자의 의무를 변호사 상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두 상담의 보호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