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 외에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따져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도 입증 쟁점으로 살펴봐야 해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야 해요. 원문은 두 사실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구별해 살펴볼 쟁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입증 쟁점을 나누어 이해하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이에요.
혼인 사실 인식은 상대방이 그 관계를 이어갈 당시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이에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따라서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 확인하는 것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가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까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각각을 별도의 질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문이 제시한 쟁점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열거해요. 상간소송에서는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해요.
이 내용은 입증 쟁점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구체적인 증명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확인된 건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쟁점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나요?
원문은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더해,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혼인 사실 인식만 따로 떼어 입증 요건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