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은 어떤 비율로 나누어 내며,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해시 자료에 수록된 공고문은 분양대금을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로 나누고, 중도금은 공사비 투입과 동별 공정 기준에 맞춰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해요.
김해시 자료에 수록된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분양대금을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로 나누어 내도록 안내해요. 중도금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각 10%씩이고, 잔금은 입주증을 발급받기 전에 완납해야 해요.
아래 기준은 해당 공고문에 적힌 조건이에요.
납부 비율과 중도금 기준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5%, 중도금은 모두 합쳐 60%, 잔금은 35%예요. 공고문은 중도금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부터 받되, 해당 동의 건축공정도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중도금은 이 공정 기준 시점을 전후로 각각 두 차례 이상 나누어 납부해요. 따라서 공고문에 회차별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기준 공정 이후 납입일은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으로 중도금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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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입주증 발급 전에 납부해요
잔금 35%는 입주증을 받기 전에 모두 납부해야 해요.
공고문은 잔금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는다고도 설명하고,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납부 조건을 덧붙여요.
그러므로 공고문에 적힌 일반 기준과 해당 입주 방식에 관한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은 정해진 날짜에만 납부하나요?
납부 회차와 일정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다만 기준 공정 이후의 납입일은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업주체나 금융기관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어요.
잔금은 입주증을 받은 뒤에 내도 되나요?
입주증 발급 시점까지 남은 잔금 전액을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해당 공고의 납부 기준으로는 입주증을 받은 뒤 잔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