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구제로 이어질까
세금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세금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등이 대상이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가 이뤄져요.
제도의 대상과 구제 방식
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보호를 구하는 제도예요. 세무조사에 한정되지 않고, 세금의 부과나 징수와 관련해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도 포함돼요.
다만 국세행정과 무관한 모든 불편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며,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전제돼요.
요청 뒤의 구제 방식은 두 갈래로 안내돼 있어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권리보호요청은 침해 사실을 제기하는 절차이면서, 위원회 심의나 시정요구를 통해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가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는 납세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통한 구제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청 자체가 곧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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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중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의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요청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받나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