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판매와 번식 판매, 동물보호 관련 영업은 어떻게 나뉠까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고양이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과 직접 번식해 판매하는 영업의 차이, 등록·허가 구분을 살펴봐요.
고양이를 판매하는 영업은 판매 방식에 따라 나뉘어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이에요.
구분의 기준은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안내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일을 동물판매업으로 설명해요.
반면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분양한다’는 말만으로 업종을 판단하기보다는, 판매자가 동물을 구입해 다시 파는지, 번식시켜 파는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입한 뒤 판매하는 경우는 안내의 동물판매업 정의에 해당하고, 고양이를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생산업 정의에 해당해요. 판매라는 결과는 같아도 안내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와 등록·허가 구분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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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허가도 서로 다른 구분이에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동물판매업을 등록 대상으로,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영업 유형의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이에요.
이 구분만으로 특정 업소가 실제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를 사서 다시 판매하면 어떤 영업인가요?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며 등록 대상이에요.
고양이를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안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고 허가 대상으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