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언제 허가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지방법원판사가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요.
인치 시점부터 기한을 세면, 검사는 피의자를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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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한과 연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치’는 이 조항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는 경우를 가리켜요.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핵심은 인치 뒤 10일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는지예요.
연장은 자동으로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검사가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연장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허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장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지방법원판사예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은 몇 차례, 최대 얼마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구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예요. 신청할 때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